[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내 취사·야영 행위 제한을 1년 연장한다.
시는 지난 4일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에서의 취사·야영 금지 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행위 제한 행위를 재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 행위 제한으로 인해 해변 상태가 깨끗해졌다고 판단,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행위 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5월 방아머리 해변의 관리를 위해 1년간 취사·야영 행위 제한을 고시한 바 있다.
이번 고시 적용 구역은 방아머리 해변 전 구역이다.
김충식 해양수산과장은 “해마다 20만 명 가량이 방문하는 방아머리 해변을 보존하기 위해 고시를 시행하게 됐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방아머리 해변 조성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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