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학부모·학교관계자 모두 '혐의 없음'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2 10:27

수정 2024.05.22 10:27

경기교사노동조합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호원초 故 김은지·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경기교사노동조합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호원초 故 김은지·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찰이 경기 의정부시 소재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등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한다.

의정부경찰서는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학부모 3명과 전·현직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 등 총 8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 인정할 만한 증거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경기도교육청 수사 의뢰 및 유족으로부터 학부모 3명과 전·현직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 등 총 8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 등을 규명하기 위해 고인의 가족, 동료 교사, 학부모 등 21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고인의 휴대전화 및 학부모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수사를 진행했다.


8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자녀의 치료나 결석 문제 등으로 학부모들이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힘 등 업무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속 요건을 충족할 만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특히 초등학생이 커터칼에 베인 사건과 관련해 학생의 학부모가 이 교사의 입대 뒤에도 연락해 8개월에 걸쳐 5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이 교사가 먼저 치료비를 제안했고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학생이 다친 사건과 이 교사가 사망한 시기의 차이가 약 6년 정도 돼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며 "종합적으로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피고소인들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호원초에 부임했던 이영승 교사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9월 감사를 진행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교사의 유가족이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