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정부 지정 밸류업 책임운용사?" 금감원, 불법 금융투자 사기 '소비자 경보'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2 12:00

수정 2024.05.22 12:00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 클릭 말아야
사칭 사이트로 의심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정부 지정 밸류업 책임운용사?" 금감원, 불법 금융투자 사기 '소비자 경보'

"정부 지정 밸류업 책임운용사?" 금감원, 불법 금융투자 사기 '소비자 경보'

[파이낸셜뉴스] #A씨는 지난 4월 인스타그램에서 재테크 정보 제공 광고를 보고 게시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입장했다. 해당 채팅방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인 D사 대표 K씨(사칭)가 운영하고 있었다. K씨는 D사가 제22대 총선 대외경제 협력 운용사 및 밸류업 프로그램 책임 운용사로 선정됐다고 홍보했다. 또한 총선을 대비해 블라인드 펀드를 비밀리에 운영한다며 D사 사이트(사칭)를 안내하고 D사 어플(가짜) 가입을 유도했다. 이에 혹한 A씨는 2000만원을 입금했다. K씨는 해당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투자되는지 확인할 수 없고 AI를 이용해 자동투자된다고 설명했다.
D사 사이트에서는 수익률(약 100%)만 확인 가능했다. 이후 A씨는 D사(진짜)의 사칭 주의 공지를 확인 후 사기를 인지해 2000만원을 출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K씨는 비밀유지 명목 보증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출금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사건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금감원에 제보했다.

#주식거래 경험이 거의 없는 B씨는 지난 4월경 C사 주식의 '사전공모 신청기간'이라며 S사 홈페이지 링크가 있는 스팸문자를 수신하고 링크를 클릭해 C사 홈페이지(가짜)에 접속했다. B씨가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모신청 서식을 통해 공모를 신청하자, S사 직원(사칭) M에게 연락이 왔다. M은 전환사채 물량 추가배정이라며 주주명부(가짜)를 보여주며 해당 주주명부상 대주주 중 한 명인 O(사칭)와의 거래를 주선했다. B씨가 2백만원을 입금하자 M은 추가 물량이 있다며 추가 거래를 유도해 300만원을 추가 입금했지만 상장 당일 주식이 입고되지 않다. 그제서야 사기를 인지한 B씨는 금감원에 해당 사건을 제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나 상장 예정 회사 등을 사칭해 가짜(피싱)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가 성행하고 있다며 22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했던 그동안의 사기수법과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거나 △공모주 열기에 편승해 ‘상장 예정회사’ 및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하는 가짜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등 그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불법업자들은 실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회사의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칭 사이트를 제작하여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상장 예정 주식을 할인가에 매도한다며 상장예정 회사 또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 홈페이지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한다.

투자자들에게 가짜 주주명부 등을 보여주며 대주주 또는 회사 보유 주식 등을 저가에 매각한다고 현혹하거나 IPO 예정주식을 무료로 지급한다며 가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가입을 유도한 후 화면 조작으로 주식이 입고된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다.

비대면으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온라인 서명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약을 실제 이행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는 사례도 빈번했다.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상이한 명의의 통장(대포통장)으로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상장 당일 주식을 입고하지 않고 잠적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에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행 법령상 개인은 투자할 수 없으므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SNS 등을 통해 접근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기간에 증권사를 통해 진행되며 청약일 전 '사전청약'이나 주식 발행회사의 개별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다른 명의(개인 또는 법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므로 절대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법업자로 의심될 경우 경찰 및 금융감독원에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투자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최근 성행중인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가짜(피싱) 사이트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히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피싱(phishing)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신고(☎118)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