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강원자치도,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활용 본격화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2 12:26

수정 2024.05.22 12:26

국방시설본부, 접경지역 5개 시군과 업무협약
강원특별법 국방특례 시행 위해 협력체계 구축
미활용 군용지 신속 매각 상호 지원키로
22일 강원도청에서 김명선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 심보훈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장, 서필석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장, 도내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미활용 군용지 활용 및 개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강원자치도 제공
22일 강원도청에서 김명선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 심보훈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장, 서필석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장, 도내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미활용 군용지 활용 및 개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강원자치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자치도가 오는 6월8일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개발을 본격화한다.

22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철원군과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접경지역 5개 군과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 및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법 국방 특례 사항으로, 미활용 군용지 현황과 처분계획 공유, 미활용 군용지 신속한 매각과 기관 간 협의와 개발을 위한 상호 지원과 협력 등이다.

강원특별자치도내 미활용 군용지는 축구장 면적의 288개에 달하는 2.05㎢로 13개 시군에 산재해 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넓은 면적이다.

특히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에는 전체 면적의 69.3%인 1.42㎢가 미활용 군용지로 방치되고 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 특례가 시행되면 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국방부 장관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해야 하고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국방부 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할 때 적극 협조하도록 특례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와 5개 군은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관광자원, 주민 체육 시설, 산업단지 등 조성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선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첫돌을 앞두고 강원특별법 2차개정의 성공적인 시행과 안착을 위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미활용 군용지를 시작으로 군(軍)과 행정이 힘을 합쳐 접경지역의 지역소멸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