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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北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 피해 수습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2 13:40

수정 2024.05.22 13:40

유출 확인된 4.7GB 분량의 문서 5171개 제출자 추적해 피해자 4830명 특정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태의 피해자를 특정하고 수습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4.7GB(기가바이트) 분량의 문서 5171개 제출자를 추적해 피해자 4830명을 특정하고 전날 개별 통보를 시작했다.

유출이 확인된 문서는 회생 사건 관련 파일들이다. 법원행정처는 우선 해당 문서가 어느 사건에 제출된 것인지 파악하고, 이 문서를 제출한 사람들을 추렸다.

다만 유출 문건에 실제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제출된 문서에 당사자 외 타인의 정보까지 들어 있다면 피해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유출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유출 사실과 피해 구제 방법 등을 통지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아직 유출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약 1014GB 분량의 자료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로 조사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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