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재차 보석 신청…기각 49일만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2 14:30

수정 2024.05.22 14:33

지난 2월 이어 두 번째 보석 신청…7월 초 구속기한 만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재차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송 대표는 지난 17일 보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7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한 달여 뒤인 3월 29일 기각된 바 있다.
기각 49일 만에 재차 보석 신청을 한 것이다.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이번에 보석이 허가되지 않더라도 송 대표는 7월 초 풀려나게 된다.

송 대표는 이날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공화국을 우려해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법 개정을 진행했다"며 "그런데 수사를 개시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이 공판정에 나와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를 개시하고 구속 기소했는데, 어떻게 공소유지를 담당하냐"며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기에 무리한 위증교사나 증거조작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입법 개정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사건을 잘 아는 수사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공소유지는 제외된 것으로, 입법 취지와 맞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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