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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3년 연장해야" 한경협, 양당에 110개 입법과제 건의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2 14:49

수정 2024.05.22 14:49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는 22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강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및 의무휴업 제도 개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 6대 분야 총 110개 과제가 담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개 입법과제’를 최근 국회 양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올해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2027년까지 연장해 중장기 안정적 투자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7개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일반 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적자가 발생한 첨단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제공제액을 직접 환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당해 적자 발생으로 세금 부담이 없을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경협은 첨단산업은 이익이 날 때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차전지·바이오 산업은 투자 유치부터 개발·허가 단계를 거쳐 최종 상업화(유통)로 이익이 날 때까지 통상 10년 이상 소요된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입법,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허용 등도 요구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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