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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행·스토킹' 김제시의원, 제명 상태 유지…집행정지 신청 기각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2 14:06

수정 2024.05.22 14:06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지난 8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우 전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했다. 뉴스1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지난 8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우 전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제=강인 기자】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전북 김제시의회에서 제명된 유진우 전 의원의 반발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은 유 전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유 전 의원은 2020년에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된 전례가 있다.


김제시의회는 지난달 유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유 전 의원이 법원에 제명 효력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유진우)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할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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