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시점에 관련 고소장 접수
경찰은 법리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서울대 N번방' 일당에게 경찰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등 혐의를 받는 주범 40대 박모씨와 30대 강모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를 적용할지 법리 검토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경부터 올해 4월경까지 텔레그램에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한 후 대학 동문(12명) 등 피해자 61명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4월과 5월 각각 검거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송치 시점에 이들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고소장이 추가 접수되면서 경찰은 법리 검토에 나섰다.
박씨 등은 앞서 피해자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접근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불법합성 영상이 있다. 경찰이 신고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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