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농협은행, 53억 규모 공문서 위조·배임 발생

뉴시스

입력 2024.05.22 15:59

수정 2024.05.22 16:23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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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NH농협은행에서 배임과 공문서 위조 등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2건의 금융사고 사실을 22일 공시했다.

이날 농협은행 공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3억4400만원 규모의 공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은행은 내부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담당자를 징계할 예정이다.

앞서 2018년 7~8월에는 11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사고 발견 경위는 민원과 제보라고 밝혔다. 사고 조치로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3월에도 11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배임 사고가 발생한 기간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다. 4년7개월 넘게 배임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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