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23만명…평균 469만원 납입·17만원 보조금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2 16:20

수정 2024.05.22 16:20

금융위, 운영점검 회의…은행권 중도해지이율 3.8~4.5% 상향 조정
3년만 유지해도 기여금·비과세 혜택으로 연 6.9% 적금 가입 효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에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에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


[파이낸셜뉴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도입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수가 10개월만에 약 123만명에 도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자의 평균납입금은 469만원으로, 평균 17만원의 정부 기여금을 수령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소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청년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 수는 123만명으로 평균연령은 28.1세였다.
가입자의 평균 납입잔액은 469만원(일시 납입액 포함, 기여금 제외)으로, 평균 정부 기여금은 1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청년도약계좌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육아휴직 및 병역이행 청년으로 가입 대사을 확대했고,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출산을 추가했다. 가구소득 요건도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이하로 완화했다.

은행권은 3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할 경우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 금리 수준인 3.8~4.5%로 상향했다. 이는 은행권의 3년 만기 적금금리(3.0~3.5%)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간 유지하면 상향된 중도해지율과 함께 정부 기여금 일부(60%),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돼 연 6.9%의 일반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하반기에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가칭)'를 개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는 청년들의 금융 상황 평가, 교육,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자산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 청년도약계좌 대면상담센터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금융 취약계층 청년 등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가 돼야 한다"면서 "6월 중 다양한 청년이 참여하는 포커그룹을 구성, 인터뷰·토론 등을 통해 청년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인식, 이용 경험, 아이디어 등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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