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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銀, 감정가 부풀려 대출 더 내줬다...53억·11억 배임사고 잇따라 적발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2 17:09

수정 2024.05.22 17:50

지난 3월 109억 배임사고 이후 추가 적발
부동산 감정가격 부풀려 적정한도 이상 대출
위조된 공문서 확인도 누락
농협은행 "형사고발+무관용 인사 조치"
서울 서대문구 농협은행 본사 전경.
서울 서대문구 농협은행 본사 전경.
[파이낸셜뉴스]농협은행에서 부동산 감정가격을 부풀려 적정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내준 금융사고가 잇따라 적발됐다. 각각 53억원, 11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로 지난 3월 109억원 규모 과당대출 사고와 비슷한 유형이다. 현재 금융감독원 정기 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농협은행은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22일 NH농협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53억원, 11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각각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11일부터 2023년 1월 26일 사이 농협은행 한 지점에서 채무자가 위조한 공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고가 감정으로 초과대출을 한 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은행 감사 결과 지점 직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총 사고 금액은 53억4400만원으로, 적정 대출한도보다 2억9900만원을 더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11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도 적발됐다. 지난 2018년 7월 16일부터 같은 해 8월 8일 사이 한 지점에서 부동산 가격을 부풀려 적정 한도 이상으로 대출한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총 대출금액은 11억225만원으로, 현재 추정손실은 1억5000만원에 달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지난 3월 사고 공시 이후 지속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던 중에 비슷한 유형의 금융사고 발생을 추가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에는 부동산 감정 가격을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을 내준 109억 규모의 금융사고가 농협은행 감사 결과 적발됐었다. 금융감독원의 사고검사 결과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농협은행 직원이 브로커들과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부당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잇따른 업무상 배임 사고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징계, 해직 등 무관용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시스템 보완과 임직원 사고예방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독 당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에서는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해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할 수 있다고 보고,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과 지배구조 취약점까지 종합 진단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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