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부 "유럽 탄소국경제도 대응력 강화"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2 18:02

수정 2024.05.22 18:02

수출 규모·업종·품목별 맞춤 지원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중소기업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제도(CBAM)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또한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 탄소 감축량에 대한 보증도 확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EU CBAM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돼 2025년까지 약 2년간의 전환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통상 수출기업은 배출량 정보를 수입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수입업자는 올해 2·4분기까지는 이를 기본값으로 보고할 수 있다.
하지만 3·4분기부터는 기본값 사용이 제한돼 정확한 배출량 정보 보고가 필요하다.

지난해 기준 CBAM 대상 EU 수출기업은 총 1850개사다. 이 중 중소기업은 1358개사로 전체의 74%에 달한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CBAM 및 탄소중립 시급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대응에도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CBAM에 수출 중소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우선 중기부는 수출규모가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355개사를 중심으로 △CBAM 대응 인프라구축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등 3개 사업을 활용해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는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제도 설명 및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 부처 TF 합동 설명회와 헬프데스크를 지속 운영한다.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전환, 융자·보증 지원 등을 통해 대응력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거치고, 올해 1대1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또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을 확대·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탄소규제 협의 시 배출량 산정·검증 부담 경감 등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런 흐름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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