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줄에 묶인 상태로 익사 고양이 한 마리가 발견됐다.
22일 통영시와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미수해양공원 보듸섬 산책로 앞바다에서 동물 1마리가 움직이지 않고 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바다에 떠 있는 동물이 고양이인 것을 확인했다. 죽은 고양이는 바닷가 돌 틈에 묶인 줄로 연결돼 있었다.
해경과 통영시는 썰물 때 누군가 줄을 사용해 고양이를 바닷가 돌 틈에 묶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악마가 따로 없다" "저런 인간이 사회에 돌아다닌다는 게 소름 끼친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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