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룸미러로 女승객 훔쳐보며 '음란행위'한 택시기사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3 08:25

수정 2024.05.23 08:25

경찰에 체포.. 강제추행 혐의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택시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기사를 마주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에서 오산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발생했다.

본가로 내려가던 20대 직장인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택시를 불렀고, 서울에서 오산까지는 차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에 이동 중 깜빡 잠이 든 A씨. 본가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도로 공사에 차가 덜컹거렸고 이때 눈을 뜬 A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택시기사 B씨가 룸미러로 자신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

A씨는 "처음엔 모른 척하고 눈을 다시 감았다"면서 "제가 잠깐 눈을 떴을 때 멈췄다가 모른 척하고 다시 감으니까 그 행위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제대로 따지지도 못했다.
혹시라도 따졌다가 B씨가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면 어떡하나 걱정에 휩싸인 것이다.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있던 A씨는 본가에 도착할 때쯤 아버지에 문자메시지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택시가 A씨 집 앞에 도착,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반 음란행위를 부인하다 끝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아직도 그날 일을 악몽으로 꾸고 일상생활도 힘겹다"며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준 택시 기사에게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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