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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프라이 왜 안 해줘"..친모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 징역 7년→10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3 08:37

수정 2024.05.23 10:18

항소심 재판부, 3년 더 늘려 징역 10년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술안주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60대 어머니 폭행하고 다음날 신고한 아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제주 서귀포 소재의 자택에서 어머니인 6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직접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머리의 상처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되자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뇌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안주로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어머니가 거절해 말다툼하다가 밀쳤다"며 "다툰 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신고했다"고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숨지게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진술' 받아들이지 않아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직접증거가 없지만 간접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A씨가 B씨를 강하게 밀어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숨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폭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피해자에게서 대답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면서도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형이 가볍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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