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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극복’ 녹색기술 특허 획득 빨라진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3 09:08

수정 2024.05.23 09:08

이산화탄소 포집 직접 관련 녹색기술 특허 우선심사 요건 완화
"‘기후위기 극복’ 녹색기술 특허 획득 빨라진다"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이달 24일부터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녹색기술 특허출원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권리화 지원을 위해 완화된 우선심사 요건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심사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특허심사(16개월)에 비해 14개월 이상 빠른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기술의 신속한 권리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기술 우선심사 요건의 완화 조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이산화탄소 포집과 직접 관련된 기술로, 특허청이 부여하는 신특허분류를 부여받기만 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해 추가적인 증빙이나 부가적인 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술분야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기술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기술 △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에 관한 기술 등이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신특허분류는 이달 24일부터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간에는 녹색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를 받으려면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등 부가적인 조건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연구자나 발명자가 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녹색기술 인증이나 금융지원에 대한 부담이 줄어 출원인들의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신속한 권리획득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해 추가적인 기술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전세계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해 국가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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