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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6~8월까지 지역화폐 인센티브 6% 상향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3 13:25

수정 2024.05.23 13:25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구리=노진균 기자】 경기 구리시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인센티브율을 6%에서 7%로 상향해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군의 조례 개정을 전제로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지역화폐 충전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인센티브율도 6%에서 7%로 상향한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조례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경기도의 추가 재원 지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때문에 시는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충전 한도는 월 70만원을 유지하면서, 경기도의 방침에 따라 다음달부터 8월 말까지 인센티브율을 6%에서 7%로 1% 상향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월간 인센티브 혜택은 4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7000원이 증가한다.


앞서 시는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가계 지출이 많은 5월에 지역화폐 한도와 인센티브율을 당초 70만원의 6%에서 80만원의 1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는 앞으로도 상급기관의 지역화폐 정책에 협조함은 물론,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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