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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진 기정사실…'낸 만큼 받는' 신연금 분리해야"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3 15:02

수정 2024.05.23 15:02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승룡 연구위원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승룡 연구위원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기존 국민연금과 젊은 세대를 분리하는 새로운 연금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낸 만큼 받는' 신(新)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어떤 방향의 보험료율 인상도 '폰지 사기'의 연장선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기존 연금의 재정부족분 609조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구조다.

'낸 만큼 받는' 신연금 제안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개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이 소진돼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저해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신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은 기정사실"이라며 "출산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적립방식 신연금을 구(舊)연금과 분리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전적립식 신연금은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 연금으로 돌려준다는 것이다.

장기 기금운용수익률이 4.5%면 신연금에서 보험료율 15.5%, 소득대체율 40% 수준에서 보장이 가능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기존 세대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609조원(GDP의 26.9%)다. 점진적 보험료율 인상(+0.5%p)에 대한 부족분을 재정 지원하면 220조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신 연구위원은 "10년 동안 연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국채 발행을 통해 구연금 재정부족분을 우선 충당하고 증가한 국가채무에 대해 연 GDP 대비 1% 세금으로 2071년 정도까지 상환 완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연금 방식은 이번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의제에서 배제됐다. 앞서 공론화위는 소득보장을 강조하는 1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2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을 두고 논의를 벌였다.

신 연구위원은 "신연금 개혁을 통해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공론화위 1, 2안을 통해 기금 소진 후 투입돼야 하는 재정 규모보다 작다"고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 개혁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계정의 이원화"라며 "이원화가 없으면 약속 파기의 피해는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인상으로 한계…국고 투입 포함해야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가 저축 수단이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복지제도임을 인식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안정을 보험료로만 감당하는 제도 자체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우선으로 완만한 보험료 인상, 국고 투입, 인구구조 안정화까지 기금 유지 등을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정 교수는 "국민연금의 현재의 보장성 수준으로는 기초연금과 결합해도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제공하기 어렵다"며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는 100% 세금으로 조달되는 기초연금보다는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재정안정과 국민 설득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개혁 논의에 국고 투입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기 가입자에 대한 관대한 보장, 저임금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군 복무 및 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을 위해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보험료 조정만으로 달성하는 것은 보장성 강화라는 중요한 목표를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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