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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부실판매' KB증권 전직 임직원 2심도 무죄…'수수료 편취'는 유죄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3 17:14

수정 2024.05.23 17:14

전직 임직원에 징역형 집행유예·선고유예
'직무상 정보로 부당이득' 김모 팀장은 징역 2년 실형
KB증권 본사 앞 로고. /사진=뉴시스
KB증권 본사 앞 로고.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부실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전직 임직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판매수수료를 허위 기재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구태회·윤권원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모씨 등 KB증권 전직 임직원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사기적 부정거래 등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일부가 무죄로 바뀌면서, 일부 피고인의 형은 다소 낮춰졌다.

재판부는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라임이 우수한 자산운용사로 인식된 점, 원심 법정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라임 부실 징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 점 등을 봤을 때, 운용사도 아닌 판매사인 KB증권의 피고인들이 부실 징후를 인식했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동성 부족을 인지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펀드 부실이나 부실 징후로 연결하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제시한 내부 문건도 라임 판매 중단 사태 이후 사후적으로 인식해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등급 이상 채권에 투자한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채권 담보 차입을 이용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설명에 불과하다"며 "이를 투자 대상이 A등급 이상 사모사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수수료 허위 기재 혐의에 대해선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는 판매 수수료를 투자자들이 쉽사리 알 수 없으므로, (수수료 미기재 관련)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팀장의 경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다만 "다투고 있는 부분에 대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보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KB증권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결탁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무죄가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라임의 모(母)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이고 167억원 상당의 자(子)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2월~2019년 7월 펀드 11개를 판매하면서 펀드 판매료를 라임 등 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총수익스와프(TRS) 수수료에 가산해 우회 수취하고, 고객에게는 펀드 판매 수수료가 없다고 거짓 표시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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