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 불기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3 19:43

수정 2024.05.23 19:43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사실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가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가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의 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연관설'을 주장한 유튜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정모씨(49)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이유서를 통해 "표현 방식이 의견 혹은 추측의 형태고 단정적인 어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정씨는 정치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6월 26일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해당 영상에서 정씨는 지난해 6월 이 공동대표가 귀국 직후 지지자들에게 '1년 17일 만에 돌아왔다'고 말한 사실을 강조하며 '신천지 연관설'을 주장했다.

1년 17일이 신천지 교리에서 주장하는 노아가 방주에 머무른 기간과 같다는 것이다.

이 공동대표가 이에 반박하며 정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11월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 공동대표는 정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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