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술 취해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남성 재판행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4 10:41

수정 2024.05.24 10:41

[촬영 최원정]
[촬영 최원정]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23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성동구 응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일명 '빠루'로 불리는 쇠지렛대로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번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무언가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지난 8일 송치되면서는 "범행을 인정한다.
죄송하다"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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