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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마녀사냥식 '코인' 의혹.... 장예찬, 근거 제시 못해"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4 13:48

수정 2024.05.24 13:4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면서 "마녀사냥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터무니 없이 제기가 됐고, 매우 부당한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 심리로 24일 오전 열린 손해배상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에 나온 김 의원은 최후변론을 통해 "장 전 최고위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시세조종을 했으며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가담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런 허위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장 전 최고위원이) 사후적으로도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아 허위 사실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 전 최고위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 김 의원을 범죄자라고 한 것애 대해서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사실인 것처럼 라디오 생방송 매체를 통해 '범죄자'라는 단어를 쓴 것은 심각한 불법"라며 "사회자의 제지가 있었음에도 범죄자란 비난의 정도가 높은 표현을 써 발언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봐도 불법 행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장 전 최고위원 측은 "공직자 재산 신고에 따르면 김 의원이 약 1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대표적 위험 자산인 가상자산을 6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보유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며 "속칭 '김치코인', '잡코인'을 60억~10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건 건전한 법 상식을 가진 일반인 입장에서 비상식적 거래라 생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언론 보도 등으로 밝혀진 사실관계만 봤을 때도 충분히 시세조종 의혹을 누구든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장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상당성을 잃었거나 악의적 공격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장 전 최고위원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의원 측은 장 전 최고위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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