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野 “정부, 여론 호도해 거부권 유도 말고 농업 민생 4법 통과 동참을”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4 14:50

수정 2024.05.24 14:50

양곡법·농안법, 28일 野 단독 처리 전망
농식품부 “포퓰리즘…거부권 건의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농업 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농업 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오는 28일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론을 호도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까지 유도하려는 작태를 중단하라”며 “농민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농업 민생 4법(양곡법, 농안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통과에 적극 동참하라”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의원 일동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와 장관이 지금 할 일은 국민의 귀와 눈을 속이는 왜곡과 망언, 집회 방해가 아니라 쓰러져 가는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협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게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가 핵심이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포퓰리즘",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며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지난 1년간 농업 민생 4법의 입법 과정은 그야말로 순탄치 않았다”며 “쌀 및 주요 농산물의 심각한 가격 불안정으로 경영 위험에 빠져 있는 농가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 발의와 심사 과정에서 농식품부와 여당은 대안도 없이 반대만 외쳤을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의 수정안 제의도 거부하는 등 협상력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정쟁을 유도하는 모습만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또한 지난달 18일 상임위에서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통과되자 농식품부와 송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법안에 대한 왜곡과 망언, 여론 호도용 거짓 선동을 계속해 왔다”며 “송 장관과 농식품부는 오늘도 농민들의 결의 대회를 방해하기 위해 같은 시간에 농민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담당 국장이 대회 주최 단체에 방문해 단체 간 연대 집회에 문제 제기를 하는 등 사실상 집회 방해를 일삼는 치졸한 작태마저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우리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이상 기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재해보험법 개정, 생산비 급등에 따른 필수 농자재 국가 지원제 도입 등 산적한 농업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과 250만 농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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