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저작권 침해야"...만화 속 이순신 장군에 이재명 얼굴 합성한 40대 남성, 송치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4 17:55

수정 2024.05.24 17:55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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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저작권이 있는 이순신 장군 그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4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만화 만화 '이순신 세가'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를 무단 복제해 이 대표의 얼굴과 붙인 후 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만화의 원작자는 지난해 8월 저작물을 무단으로 합성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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