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3억대 사기' 남궁종환 前 히어로즈 부사장 2심도 실형..법정구속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5 10:32

수정 2024.05.25 10:32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3.7.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3.7.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남궁종환 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이 횡령 공범인 이장석 전 대표에게서 3억여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을 선고받고 결국 법정구속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이영광)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한 것을 고려하면 이 전 대표가 피고인에게 3억1천만원을 빌려줬고 이는 이 전 대표의 개인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했다.

남궁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의 사용한 회사 돈을 반환해 달라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사무실 금고 안에 넣어 둔 돈 일뿐 피해자 개인 돈이 아니다"라고 원심과 같이 주장했지만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은 2010∼2015년 회삿돈 약 21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남궁 전 부사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7년 "횡령액 변제에 쓰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서 3억1천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추가 기소됐다.


남궁 전 부사장은 3억1천만원이 빌린 돈이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요청으로 회사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자기 돈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