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CEO 경영승계계획 구체성 부족" 금감원, 은행권에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 촉구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6 12:55

수정 2024.05.26 12:55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 및 향후 계획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고경영자(CEO)의 경영승계계획을 구체화하고 적극적 자격요건도 명시할 것을 은행권에 당부했다. 모든 은행이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후보 평가·검증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세부 방안을 조율 중에 있다.

26일 금감원은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은행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은행이 모범관행 취지에 맞개 개선을 추진 중이나 일부 은행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이행여부·시기가 불명확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최종안에는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4개 분야에서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8개 은행지주와 16개 은행이 제출한 1·4분기 모범관행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특히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 및 평가 등에 관련해 각 은행이 CEO 선임 및 사외이사 선임·평가 등 절차가 본격화 되기 전 개선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은행은 아직 4곳에 그쳐 대부분 은행은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모든 은행이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역량진단표(Board Skill Matrix)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이를 후보군 관리 및 신규 이사 선임 시 활용하고 있는 은행은 3개에 불과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23년부터 정례화한 은행 이사회와 소통 간담회를 통해 은행별 보완 필요사항을 논의·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은행 지배구조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할 때 이 모범관행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국내 은행들이 각사별 특성에 맞게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