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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산정 제멋대로" 금감원, 3분기 'PF 수수료' 제도개선안 도출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6 13:11

수정 2024.05.26 13:3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를 체계적인 기준 없이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에 금융감독원이 올 3·4분기 내 제도개선안 도출을 예고했다. 향후 업계 및 시장전문가들과 함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도출한 개선안을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3~4월 중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투·보험·중소금융 권역 7개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PF 대출 이자 성격 수수료와 차주가 금융회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돼 있다는 점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비체계적 PF 용역수수료 부과 관행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부과 △일관된 이자율 계산 기준 결여 △금융 용역 관련 업무 처리 미흡 △차주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 등 개선사항을 꼽았다.

우선 금융사의 PF 수수료 수취시 자체적인 산정 기준 및 절차가 미흡해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존재했다. 대출금이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이자 미반환등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대출 최초 취급시점시 이자율 상한 여부를 점검하나,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의 경우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준수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했다. 차주에 자문·주선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수취시, 실적이나 증빙, 관계자 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관리가 미흡한 점도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용역 관련 주요 결과보고서 등도 제공받지 못하는등차주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자와 수수료를 합해 법정최고금리(20%)를 넘는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법정최고금리를 넘지 않는다면 가격 측면에서 수수료에 개입할 의사는 없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대부분 금융회사가 수수료가 이자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다"며 "세부적인 부분으로는 대법원 판례나 금융위의 이자로 보는 기준 등에 대해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업계에서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업권 및 건설업계, 시장전문가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 3·4분기 내 제도개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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