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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에 '의대증원'에 의료계 '막판 진통'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6 15:00

수정 2024.05.26 15:00

전의교협·전의비 "의대증원, 의료개혁이 아닌 의료개악" "고등법원·대법원, 30일까지 증원 집행정지 결정 내려야"
[파이낸셜뉴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할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면서 27년 만의 의과대학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으나 의료계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긴급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24일 대교협 승인은 말 그대로 승인일 뿐 성급하게 2025학년도 입시 요강 확정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각 대학의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 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고등법원 항고심 3개와 대법원 재항고심의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 있으며 이 결정들 이후에 2025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2025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단체들은 "이미 대학입시 일정 사전예고제 법령을 위반했고, 대학의 자율적 학칙개정 절차도 무시하는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각 대학의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오는 30일까지는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은 오히려 공공복리를 저하시킨다는 의학한림원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며 "증원 절차의 위법성, 예고된 의학교육의 부실 뿐 아니라 국민 공공복리까지 저하시키는 급격한 의대증원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개악"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 확정시 예고한 ‘1주간 집단 휴진’을 사실상 철회하면서도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행하면 사직하겠다고 언급했다.

전의비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일주일 휴진한다고 해도 정부가 꿈쩍 안 할 게 뻔하다”며 “환자들이 피해를 본 게 명확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갑자기 모든 전공의를 면허정지를 시키거나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정부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북의대 배장환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날 “전공의나 학생에 대한 처벌을 한다면 이는 정부의 잘못을 전공의∙학생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일”이라며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 입장으로서 두고 볼 수 없다. 즉각 사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의대 오세옥 교수협의회 회장도 “우리가 사직을 결의하게 된 기본적 이유”라며 “전공의 사법 처리가 시작되면 지금은 미적거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많은 교수들이 사직에 동참하고 정부는 훨씬 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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