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서울역서 50명 죽이겠다"...예고 글 올린 30대 구속기로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6 17:04

수정 2024.05.26 17:04

심사 받고 나오며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역에서 칼부림하겠다고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3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오후 3시 58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와 실제 범행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게시글을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42분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4일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분석한 뒤 같은 날 오후 7시20분께 경기 고양시의 자택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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