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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주가조작 유죄 판단에 이승기 "가족 건들지 마"

뉴시스

입력 2024.06.16 13:02

수정 2024.06.16 13:02

대법 주가조작 장인 이모씨 유죄로 판단 "결혼 전 일…가족이 해결해야 할 일이다"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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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배우 겸 가수 이승기가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장인 이모씨를 두고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이승기는 16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결혼하기 전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승기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 남편인 이씨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코스닥 상장사 A사 이사인 이씨가 상고심에서 무죄를 받자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씨를 유죄로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 다시 재판하라고 한 것이다.

소속사는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승기 장인·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됐다"며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 일이며,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이승기와 이승기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A사 대표 김모씨와 공모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부풀려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억7000만원 상당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견미리와 중국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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