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동영상 보면 돈 준다" 선입금 유도해 5억 원 가로채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상에서 연예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영상 시청과 음반 판매량 제고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뒤 수억 원을 입금 받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연예인 인지도 조작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약 5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씨(30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직장인 남성 A씨는 지난 5일 신원 미상 B씨의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초대돼 연예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아르바이트를 알게 됐다. 아르바이트는 특정 연예인의 유튜브, 틱톡 등의 영상을 시청하거나 노래를 들으면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선입금이 필요한 투자 방식의 프로젝트에도 소액을 선입금하기도 했다.
A씨는 "빌린 돈만 수 억원이라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 요구에 따랐다"라며 "텔레그램 인원 중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온라인 부업에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