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혼 전력 숨긴 아내, 따지자 하는 말이...혼인취소 가능할까요?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7 15:34

수정 2024.05.27 15:3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이혼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 아내와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과거 이혼 전력을 알게 돼 혼인신고를 취소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숨긴 게 아니라 말 안했을 뿐"이라는 아내

사연자 A씨와 그의 아내 B씨는 프랑스를 여행 중 알게 됐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

A씨는 "결혼을 약속하고 보니 신혼집이 문제였다"며 "신혼부부 대출금리가 낮으니 대출받아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사자는 아내의 제의에 찬성해 혼인 신고부터 하고 대출을 알아봤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의 자취방에서 함께 영화를 보던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내가 화장실을 간 사이 책장에서 책을 구경하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봤다"며 "증명서에는 아내의 이혼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내가 결혼하고 이혼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며 "아내에게 따져 물었더니 '숨긴 게 아니라 말을 안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고 전했다.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낀 A씨는 "혼인 신고를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의견을 물었다.

변호사 "혼인취소 청구 가능하고.. 사기에 해당"

해당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가능하다. 배우자의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은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배우자가 과거의 혼인 및 이혼 경력을 속였고, 이에 속아서 혼인하게 된 경우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말을 안 했을 경우도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이기 때문에 민법 제816조 제23호에서 규정하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이 변호사는 "다만 이 경우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혼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의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습·관습, 사회의 도덕관, 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혼인 취소는 사유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며 "이 사례와 같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