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천 노루섬’ 특정도서 지정…저어새·노랑부리백로 등 서식

뉴스1

입력 2024.05.27 14:55

수정 2024.05.27 14:55

서천 노루섬. (서천군 제공)/뉴스1
서천 노루섬. (서천군 제공)/뉴스1


(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서천 노루섬이 ‘특정도서’로 지정됐다.

27일 서천군에 따르면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섬을 특정도서로 지정하는 환경부가 지난 24일 서천 노루섬을 제2024-104호 특정도서로 지정했다.

특정도서는 대한민국에서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이다.

지정 사유로는 해식애(해식 절벽) 등 우수 지형·경관과 곰솔군락의 상록침엽수림 분포가 포함됐다.

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서식지, 괭이갈매기 집단번식지이기 때문이다.



특정도서로 지정되면 △도로 신설 △건축 △토지 형질변경 △벌채 등 각종 개발행위와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및 야생식물의 채취 등이 금지된다.

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20년 4월 노루섬에서 첫 조사를 시작했고, 준보전 도서로 변경 지정을 끌어낸 바 있다. 이후 이번에 약 2년 6개월 만에 환경부 지정 특정도서로 고시했다.

노루섬은 서천의 10개 무인섬 중 묵도와 함께 국가가 관리하는 곳이다.
면적은 3161㎡로 서천 마서면 죽산리에서 5.7㎞, 군산 개야도에서 1.7㎞ 떨어진 곳에 있다.

인근에는 송림, 솔리, 선도리, 장구만, 유부도, 금강하구 갯벌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국제적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한다.


홍성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장은 “노루섬 특정도서 지정은 충남도·서천군·지속협이 협력한 민·관 협치의 좋은 사례”라며 “민·관이 중앙부처를 설득해 이뤄 낸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