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단독] 한예슬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댓글…법원 "모욕적 표현" 벌금형

뉴스1

입력 2024.05.28 07:00

수정 2024.05.28 07:28

배우 한예슬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CGV청담 씨네시티에서 열린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 스크리닝 나잇 포토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2024.2.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배우 한예슬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CGV청담 씨네시티에서 열린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 스크리닝 나잇 포토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2024.2.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날라리, 양아치'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므로 특정 연예인 기사에 이같은 내용의 댓글을 단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40)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인터넷 사이트에 연예인 한예슬 씨에 대한 기사가 게시되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고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은 한 씨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댓글 내용도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해당 기사는 한 씨의 사진과 나이가 게재되어 있고, 기사 내용도 한 씨에 관한 것"이라며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며 "이는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댓글 게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