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8일 엑스터시와 합성대마를 구매하고 일부 합성대마를 군부대에 반입해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 마약류 판매상에게 현금 100만원을 계좌 이체한 뒤 판매상이 지정한 장소에 숨겨진 합성대마 10㎖를 가져가는 등 1달간 합성대마 17㎖, 엑스터시 4정 등을 구입한 혐의다.
현역병으로 입대한 그는 2023년 5~6월 휴가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할 때 합성대마를 사용하기 위해 전자담배기기를 가지고 들어가 합성대마 0.7㎖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적발된 후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군 제대 이후에도 꾸준히 약물중독 치료를 받는 등 치료 의지가 관찰된다"며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는 '약물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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