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에 신청 시, 올해부터 취득세 50% 감면
[파이낸셜뉴스]
이날 보훈부에 따르면, 올해 6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시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취득세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재해부상 군경, 재해부상 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공상 군경, 지원공상 공무원을 포함한 '지원대상자'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 정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다.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보훈보상대상자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 신청을 하면 2024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 자동차의 경우엔 공동 명의자와 세대를 함께 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난 1월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 안내 문자를 발송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에도 추가 안내 문자를 발송해 감면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분들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일상에서 더 다양한 보훈복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분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유공자는 지난 1973년부터 보철용 및 생업 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받아왔으나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보훈보상대상자 등도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