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소방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건조한 날씨에 기온 또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날씨는 유증기 발생 증가 등 폭발 사고 위험을 높인다.
실제 지난달 29일 오후 1시51분 시흥시 한 원료의약품 공장 건조기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주변 벽체와 시설물 일부도 부서졌다.
사고 당시 작업자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면서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전작업복 등을 착용하고 철 재질 접지 용기를 사용해야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소방은 이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증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현장 작업자에 정전기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교육해야 한다.
경기소방은 당부와 함께 오는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 셀프주유소 1372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및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점검 등 하절기 주유소 안전관리 실태검사를 진행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 내 흡연금지 의무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흡연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소방 관계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법령지식과 책임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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