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농식품부 7월까지 법 개정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 지원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각각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을 맡는 부처다. 양 부처는 법령 개정 합의를 위해 부처 칸막이를 치우고 함께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회의를 추진해 왔다.
법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의무고용 인원은 줄어든다. 기존 기술 인력 2인 이상인 의무고용 인원을 1명으로 줄이고 가축분뇨 처리업도 의무고용 기술인력 수를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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