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동료에게서 빌린 1억 원 상당의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환경공단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 연수구 소재 인천환경공단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작년 1월부터 6차례에 걸쳐 동료 B 씨를 속여 1억 1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더해 1주일 후 돌려주겠다"며 B 씨를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시 A 씨는 수억 원의 채무가 있어 국세청 등으로부터 월급까지 압류된 상황이었다.
홍 판사는 A 씨가 "편취한 금액이 많다"며 "다만 2800만 원을 변제했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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