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인정되지만 기각 사유 해당"
[파이낸셜뉴스] 신분을 감추고 이주노동자에게 접근한 뒤 함정 수사를 도와달라고 지시한 경찰관에게 제기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기각됐다. 이주노동자 인권이 침해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경고 조치로 추가적인 구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이주노동자에게 함정 수사를 시켰다며 지난해 7월 제기된 진정에 대해 지난 3월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은평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소속 A 경사는 지난해 3월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행사에 신분을 숨기고 참여한 뒤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는 불법 환치기 업자를 검거하기 위해 B씨에게 50만원을 주고 불법 해외 송금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해당 사건이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법 제39조1항3호는 '이미 피해 회복이 이뤄지는 등 별도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정을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의 조치로 일정부분 문제가 해소됐다고 본다"며 "다만 내용 자체는 인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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