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서 부당해고 당했다는 여직원
변호사는 '불안감 조성죄' 혐의로 경찰 조사
변호사는 '불안감 조성죄' 혐의로 경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한 법률 사무소에서 30대 여직원에게 변호사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치우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내용은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다.
사무 보조 및 청소 담당인 A씨는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이런 게 든 종이컵'은 화장실에 버리지 말라"는 항의를 받았다.
분리수거 때문인 줄 알고 종이컵에 든 휴지를 뺀 A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남성의 체액이 들어있었기 때문.
A씨는 지난해 초부터 퇴사 당일까지 '체액 종이컵'을 모두 11차례 발견했다.
이에 A씨는 총책임자인 사무국장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사무국장은 "일 없으면 그 정도는 청소해 줄 줄 알아야 한다" "아줌마들이 밤꽃 냄새 나면 환장한다" "그런데 (변호사가) 힘이 넘치나 봐" "일부러 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라고 말하며 2차 가해를 했다.
이를 항의한 A씨에게 돌아온 건 '해고 통보'였다. A씨는 "체액 종이컵 항의에 대한 부당 해고 통보"라는 입장이다.
반면 사무국장은 "(A씨가)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며 법률 사무소의 사정에 따른 퇴사 조치라고 주장했다.
체액 종이컵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종이컵에 휴지도 넣은 만큼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며 "일과 후에 한 건데 굳이 그것을 찾아서 문제 삼는 건 조금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밤꽃 냄새에 대한 발언은 한 적 없다"고 부정했다.
현재 해당 변호사는 경찰에 본인의 체액임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변호사를 경범죄 처벌법의 불안감 조성죄 혐의로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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