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절대 단속 안 걸려" 불체자에 '무적 대포차' 판매…2명 검거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1 12:00

수정 2024.06.11 12:00

말소된 차량 번호판 훔쳐내 대포차에 부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단속을 피하려는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대포차에 말소된 차량 번호판을 달아 판매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김기헌 총경)에서는 20대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 체류자 A씨와 B씨 등 2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경기 충청권 폐차장에서 야밤을 틈타 폐차 의뢰된 차량 번호판을 절취한 뒤 같은 중앙아시아 출신인 30대 공범 C씨가 구매한 차량에 붙여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차량은 총 23대로, 한대당 300만~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기관 및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대포차를 판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려 광고하기도 했다.

구매자 12명은 동남아시아 출신 불법 체류자들이었다.
이들은 교통 단속 등으로 인해 불법 체류자 신분이 탄로나 강제추방되는 것을 피하고자 대포차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서 차량 7대를 압수했으며, 이외에도 차량에 아직 부착하지 않은 절취 번호판 7개를 추가로 압수했다.

아울러 폐차장 업주 4명 또한 폐차 의뢰를 받은 차를 신속히 폐기하지 않고 방치해 번호판이 절취되도록 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행정상 말소된 차량번호판을 부착하면 행정당국의 속도·신호 위반, 하이패스 등 단속에 걸리지 않는 점을 악용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명의 이전 없이 판매됐던 기존의 대포차들은 차량소유주의 신고나 과태료 체납 누적으로 인한 차량운행정지명령 등으로 단속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에서 진화한 것이다.

경찰은 A씨와 B씨, 구매자, 폐차장 업주 등 총 18명을 송치했다.
그러면서 해외로 도주한 공범 C씨에 대해 체포영장 수배 및 입국 시 통보요청 조치를 내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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