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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 단골 마트주인 찌른 50대…검찰 징역 10년 구형

뉴스1

입력 2024.06.11 14:56

수정 2024.06.11 16:12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마트 주인에 앙심을 품고 시비를 걸다 흉기까지 휘두른 5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11일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4시30분쯤 부산 연제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B씨(4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만취상태로 막걸리를 구입하러 마트에 왔다가 B씨에게 시비를 걸었는데 B씨가 별다를 반응을 보이지 않자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마트를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전날에는 마트에 맥주를 사러 왔다가 맥주병으로 B씨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동네 주민으로 마트 손님과 주인으로 8년간 알고 지낸 사이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평소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다.
폭력 전과가 매우 많은데 또다시 범행에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정말 죽일 생각이었다면 큰 흉기를 들고 갔을텐데, (집에서 고를 수 있는) 가장 작은 흉기를 들고 마트를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A씨의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9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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