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강형욱 부부…前 직원들로부터 피소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1 20:02

수정 2024.06.11 20:02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가 운영한 보듬컴퍼니의 전 직원 A씨 등 2명이 강형욱 부부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11일 고소했다(사진= 유튜브 갈무리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가 운영한 보듬컴퍼니의 전 직원 A씨 등 2명이 강형욱 부부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11일 고소했다(사진= 유튜브 갈무리

[파이낸셜뉴스]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아내 수전 엘더 이사가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열람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들에게 고소당했다.

11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보듬컴퍼니에 근무했던 전 직원 A씨 등 2명이 강형욱 부부를 상대로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인들은 강형욱 부부가 사내 메신저 반 년 가량 분량을 무단열람하고, 회사 단체채팅방에 일부 내용을 유포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소인들은 최근 SNS를 통해 시민 고발인단을 모집했으며, 모집한 시민 331명도 이날 강씨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남양주남부경찰서로 우편발송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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