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플랫폼종사자 최저임금 적용 놓고 '대치'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1 19:27

수정 2024.06.11 19:27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
勞 "적용해야" 使 "대상 아냐"
공익위원 표결로 결정될 듯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두고 노사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양측은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대상인지를 놓고 각자 다른 논리를 펼치며 맞붙었다.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결국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여부는 공익위원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업종별 구분적용이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는 시작도 못한 채 적용대상 확대 등에 대한 공방을 펼쳤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3항에 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 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사용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5조3항에 따라 특정 도급 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그 인정 주체는 정부"라며 "최저임금위가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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