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이나 확약서 등을 제출한 대부업체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 받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또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은 저신용자 신용공급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를 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정비 등과 관련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했으나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를 약속한 우수대부업체는 최대 2회까지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을 선정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75~90% 수준인 업체의 경우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지속적으로 미충족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보완해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 제한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 등은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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