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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전기요금 달라진다…2026년 분산에너지법 시행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3 15:34

수정 2024.06.13 15:34

[파이낸셜뉴스]
분산에너지 그래픽/뉴시스
분산에너지 그래픽/뉴시스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그 지역 단위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시스템이 오는 14일부터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장거리 송전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중앙에 집중된 기존 전력시스템이 아닌, 수요지 인근에서 필요 전력을 생산하는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분산법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아 제정됐다.



산업부는 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분산법에 따르면 규정된 분산에너지 범위는 40㎿(메가와트) 이하 모든 발전설비와 500㎿ 이하 집단에너지 발전 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다.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와 전력계통영향 평가제도를 적용하는 범위는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계약전력 10㎿ 이상의 전력사용 시설 등으로 설정했다.

이 밖에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 분산에너지사업의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분산법 시행에 따라 제도 이행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연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에정이다. 내년 중 공모를 거쳐 지정할 방침이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 개선도 실시한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해 발전소의 효율적인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의 근거가 될 원가 근거도 확보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산법을 활용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하며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