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베란다 창문 틈으로 여성 알몸 찰칵, 30대 공무원 집유

뉴시스

입력 2024.06.14 14:08

수정 2024.06.14 14:08

[춘천=뉴시스] 1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1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베란다 창문 틈으로 여성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한편, 공무원 A씨는 지난해 6∼7월 피해자 B씨의 집 앞에서 베란다 창문 틈으로 B씨의 알몸과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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