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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남은 약, 버리기 아까워 무료나눔?…"처벌 받습니다"

뉴시스

입력 2024.06.16 07:01

수정 2024.06.16 08:32

의약품 불법거래, 5000만원이하 벌금 등 처벌 식약처 "판매 필터링 시스템 운영…점검 강화"
[서울=뉴시스] 의약품 중고거래는 불법 (사진=식약처 제공) 2024.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의약품 중고거래는 불법 (사진=식약처 제공) 2024.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 시작되자 거래가 불법인 의약품 사례도 함께 등장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부에 나섰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완화를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허용하자 건기식과 더불어 의약품 거래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건기식과 의약품을 구분하지 못한 경우와 의약품까지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해 벌어진 탓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일반·전문의약품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불법 판매되는 등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바로잡기 전까지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의약품 불법판매는 이번 시범사업 이전에도 종종 발생했으나 건기식 거래가 풀리면서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기식을 제외한 개인 간 의약품 거래는 명백히 불법이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약품 무료나눔(수여)역시 판매로 간주돼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플랫폼사와 자율관리·합동점검 등 정기적 협업을 통해 불법 게시물 차단에 나서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불법 판매 차단을 위해 거래 불가 안내 팝업창 게시 및 의약품 판매 방지를 위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시스템 고도화에 대해 플랫폼 사와 협의 중에 있다”며 “또 식약처의 특별점검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개시 초기에 민간 감시단을 집중 투입해 점검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어를 위해 게시물 삭제 외에도 반복 위반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대한약사회 대상으로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등 유관 단체와도 긴밀히 협조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범사업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고거래가 가능한 건기식은 미개봉 상태 제품으로, 게시물 사진으로 제품명 등 표시사항을 전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이며,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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